
🚨2025 기부금 영수증 홈텍스에서만 발급가능🚨
2025년, 생태감수성 교육을 위해 마음을 보태어주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.
올 한해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의 후원이 연말정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
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QnA를 안내해드립니다.
1.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안내 (국세청 홈택스)
- 2026년 1월 중순 이후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
- 2025년부터 전자 기부금 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물푸레생태교육센터에서 발급된 2025년 기부 내역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내역 확인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, 세액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2. 기부금 영수증 QnA
- 2025년 기부 내역에 대해 물푸레생태교육센터에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세액공제용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?
A. 전자 기부금 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, 물푸레생태교육센터에서 발급된 2025년 기부 내역의 기부금 영수증은 세액공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 - 2025년 이전 기부 내역의 기부금 영수증도 국세청 홈택스 전자 기부금 영수증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?
A. 전자 기부금 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는 2025년도 기부 내역부터 적용됩니다.
따라서 이전 기부 내역의 기부금 영수증은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·확인할 수 있습니다. - 기부금 영수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해 발급받을 수 있나요?
A.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 본인의 이름으로만 발급됩니다.
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조세특례제한법,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행됩니다. - 가족 명의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으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A.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.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형제자매 등)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)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3. 문의사항
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표전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 연말‧연초에는 전화 문의가 많아 연결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- 대표전화번호 : 070-8863-9400
- 대표문자번호 : 010-3383-6742
- 통화 가능 시간 : 평일 09:30~18:00 (점심시간: 12:00~13: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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